학생 때부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경쟁하고, 졸업 후에도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경쟁하며 마음이 지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인 청년입니다. 그 밖의 소득이라거나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의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내용
전문 심리 삼당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기 분량 제공합니다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1:1 상담, 50분) 주 1회(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3. 가격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차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가격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제공 인력 기준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심리, 상담 관련 전공 후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 상담 관련 전공 후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4.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이용 절차
- 신청 후 선정이 되면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 상담 기관을 선택(전자바우처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상담을 예약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6.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의 경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지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삶에 지친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마음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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