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아시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거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는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시자격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증 나오고 별도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며 관련된 제도소개나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우선 응시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이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또는 피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법 제 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7. 법 제 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3회 이상 받은 경우)
그 밖에 별도로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2. 교육과정
기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으시려는 분은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현장 실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전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아이돌보미나 가사간병도우미 등 정부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경우 교육을 32시간만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8시간) |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장애 이해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인권과 확대 |
활동보조인(15시간) | 활동보조인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활동지원1(신체적 장애) 활동지원2(정신적 장애) 활동보조 실제 보조기구 이해 |
실천1(9시간) | 건강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사회활동지원 |
실천2(8시간) | 일상지원 의사소통지원 |
전문교육의 경우 실천2 과목이 감면됩니다.
이후 현장실습을 10시간 이수하면 교육 수료증이 나오게 됩니다!
3. 전망
보통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두고 외출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결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편한 곳이 있는 분들을 도와야 하는 일이니 만큼 육체적인 힘듦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또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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