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 시험 중 기사 시험은 아주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각 글마다도 작성해드리겠지만 한 번 공통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기사 응시 자격
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을 통해 기준 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졸업예정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가지지 않는 자격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통적인 기사 응시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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