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노무사란 노동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입니다. 요즘은 하다못다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임금지급 등에 관해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과 관련하여 잘 모를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데,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시죠!
1. 자격증 및 응시자격
일단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시험에 응시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제1,2,3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차 시험은 1,2교시로 나뉘어 진행되며 객관식 5지택일형입니다. 과목당 40문항씩 총 200문항이고, 1교시는 80분, 2교시는 120분 총 200분 진행됩니다.
시험과목은 1.노동법(1), 2.노동법(2), 3.민법, 4.사회보험법, 5.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입니다.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아이엘츠 (IELTS) |
|
PBT | IBT | '18.5.12.이후 |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Level 2) | 625 | 4.5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Level 2) | 375 | 4.5 |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어야 합니다.
제2차 시험은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1차시험에 합격했다면 올해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5교시까지 진행됩니다. 1,2교시는 노동법으로 4문항 교시당 75분 진행되고, 3~5교시는 과목당 3문항, 100분씩 진행됩니다. 3교시는 인사노무관리론, 4교시는 행정소송법, 5교시는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진행됩니다.
제3차 시험은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에 2차 시험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1,2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올해는 1,2차 시험이 면제되고, 3차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3차 시험은 면접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예의, 품행 및 성실성, 4.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합격을 맛보려면 1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여야합니다. 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차 시험에서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또는 1차 시험 전과목과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입니다.
2차 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봅니다.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입니다.
2. 하는 일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 전반에 대한 분석을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제공하고, 갈등이 있을 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다면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전망
공인노무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먼저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를 위해 근로자가 희생해야 하는 이전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지는 추세로, 근로자의 안전과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대우가 당연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나 근로자가 노동과 관련된 법률을 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 노무사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나 주52시간, 부당해고,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점차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노무사의 업무 중요도는 점점 더 강조되고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인노무사 자격증, 하는 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노동자로 관심이 없진 않은데요, 사실 큰 회사와 개인이 싸우게 될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노무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건강한 노동 시장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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